그동안 학교 교육은 교과서와 참고서 등과 같은 서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계와 국가에서는 전자교과서를 꾸준히 개발하였다. 결국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교과서, 즉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 교재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학교 교육의 미래 모습이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풍부한 학습자료량에 있다 보니 저작권법 제25조 해석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법으로서, 저작권의 보호와 그 예외의 인정은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양 기둥이 된다. 특히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목적'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자의 이익을 최소한 침해하고 공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으로 저작권법 제25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 언급한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