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문자로 기록을 작성하고 남겼으며, 이를 보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종이 위에 문자, 부호, 기호 등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네트워킹 전달방식,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기존의 법체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설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적 기록", "전자적 데이터"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이 기존의 서면 내지 문서에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유엔전자상거래모델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의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를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전자문서의 문서성 및 원본성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문서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