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단체보험규정(제735조의 3)을 중심으로 / 金汶在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2
II. 단체보험에 대한 현행 상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취지 4
1.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비교 4
2. 현행규정상 피보험자의 동의면제에 대한 학설과 문제점 5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면제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 8
III. 단체보험 개정안에 대한 해석론적 의문점 9
1.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자는 보험계약자이어야 하는가? 9
2. 단체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13
3. 규약상의 보험수익자 지정사항의 존재가 서면동의 면제와 등가성이 있는가? 21
4. 단체보험금의 사용범위가 규정되지 않아도 되는가? 24
5. 분담형 단체보험계약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5
6. 피보험자의 권리의 양도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시 서면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가? 27
7.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이행하면 족한가? 28
IV. 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 29
1. 개선방식 29
2.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의 단체보험 관련내용 30
3. 개선사항 30
참고문헌 33
1. 국내문헌 33
2. 외국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