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체환지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환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입체환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및 시행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제도 검토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를 도입·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입체환지 방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입체환지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 정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 기준 개선, 환지방식 에서의 등기, 세제혜택 등 4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