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본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대한민국 민법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일본민법은 메이지시대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의 일본민법전은 프랑스와 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메이지시대에 제정된 일본민법이 프랑스와 독일민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일본민법에 편입되었는지, 아니면 법 제도를 운용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법 영역이 존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당시의 일본민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서 주권의 주체자가 된 시민계급들은 국가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파악하였는데, 그러한 권리 중의 하나가 소유권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헌법은 군권주의하에서 개인의 권리는 제도적 보장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상의 신성불가침적인 소유권 사상이 프랑스민법상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성격의 소유권 사상이 메이지민법에 여과없이 이식(移植)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