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은 그 편리성과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명문화되었지만, 개정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 중에서 일부내용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적 규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법적 성격의 주택법에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사법영역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편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 중에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문제, 분양계약의 해제의 특수성, 건축 중인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문제, 대지권의 미등기문제 및 대지사용권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의 증가가 앞으로도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분쟁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한 발전적 이론과 판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판례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