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영리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모든 환자유치행위를 위법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의료소비자들에게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유인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다시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를 한정하여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