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출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철폐·완화의 결과, 미국에서는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공개(Disclosure)가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의 가장 중요한 규제 유형이 되었다. 즉 공적인 주택금융보다는 민간에 의한 주택금융의 조달이 모기지론 시장의 주축을 이루게 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대출과 관련된 광고, 정보공개, 철회권의 통지 등을 규제하는 성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 TILA, 1968)과 자매법률로써 모기지 계약체결 시점에서 계약체결비용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를 규제하는 부동산계약체결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 1974)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거래에서 주로 모기지 시장의 정보생산능력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제는 신용이 우수한 차입자를 대상으로 평균적 비용(Average Cost)에 기초한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용상품의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고자 한 것이어서, 모기지론의 증권화 및 유동화가 활성화 되고 모기지 브로커 등 중개인의 역할이 커지는 등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환경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적기에 개정되지 못한 이들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미흡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와 같은 법제들이 어떤 이유로 현실 규제에 미흡하였는지, 법률을 집행하는 감독기관은 대출의 건전성 유지와 차입자 보호에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살펴보고, 금융 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거래에서 공시규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