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 이외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 일명 중간영역 또는 경계 영역 서비스라 한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방송과 통신 중 어느 영역에 포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은 각각 헌법적 규율이념과 법적 규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바, 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자칫 기존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율체계를 근원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상 통신은 헌법상 기본권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을 하나의 법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융합 또는 새로운 기본권의 도출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적 개념인 방송통신의 융합이 과연 법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 여부의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방송통신 융합은 기술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 개념의 융합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은 방송과 통신이 기술적으로 융합된 개념으로서 물리적 융합만을 이룬 것에 불가하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의 법적 개념은 기존의 방송개념과 통신개념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방송·통신"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