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충분하지 못한 대중적 인물들, 소위 유명인들이 가지는 신원의 대외적 공표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원리로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 발전되어 나온 개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은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과 같이 보는 몇 가지의 이론적 근거들과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서의 인격권적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단순한 재산권으로서 저작권 등과 같이 그 양도와 상속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문제는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로서 사회적 명망도 하나의 공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사후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