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불가결의 전제이다. 한편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 불리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지방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의 기능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의 개시 시점을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로 늦추는 한편,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완화하였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과 불성실한 후보자의 난립 방지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규제방안은 일정 수의 유권자의 추천이나 기탁금을 활용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예비후보자 본인,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 선거사무장, 극히 적은 수의 선거사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도 매수나 비방 등의 실질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주체나 방법 등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불공정,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 부패 등의 문제는 선거 비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의 집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을 이루기 위한 선거규제의 요체는 선거운동 그 자체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의 규제, 금권 및 관권의 개입차단, 언론의 개방을 통한 흑색선전·허위사실의 유포 차단, 후보자간의 실질적 기회평등의 보장, 엄격하고도 공정한 법의 집행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