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은 ① 정부와 국민들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② 지금처럼 민원서비스의 처리과정이 on-line으로 완결되지 아니하고 off-line의 부분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on-line상으로 완결되는 이른바 온라인 완결서비스가 완전히 구현되고, ③ 행정정보가 단순한 데이터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가 관리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른바 지식자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가 충실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이른바 법률유보 내지는 의회유보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전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전자정부법의 수혜자 내지는 수범자의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차세대전자정부를 준비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는 결국 정보보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세계 대부분의 문명국가들은 전자정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에서 개별 국가의 물리적 영토는 의미가 없다. 당연히 물리적 영토를 지키는 종래의 국가안보시스템이 통할 리가 없다. 철저한 정보보안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재 정보보안 추진체계마저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현행 법률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 부처가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사무, 민간통신망 정보보호사무, 이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사무 등에 대해 심각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사무가 통신망과 비통신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하루 빨리 법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추진체계의 효율화와 명확화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