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보성 관련 2008년 및 2009년 중요 판결의 정리 / 노태악 1
목차 1
1. 개관 2
2. 진보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구성의 확정 3
가. 청구항 자체에 의한 판단 3
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의한 보충적 해석 5
다. 구체적인 사례 6
3. 선행기술의 공지 여부 13
○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8허3636 등록무효(특) (확정) 13
4.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파악 1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 14
5.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1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939 판결 1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등록무효(특) 15
○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13305 등록무효(특) 15
6.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16
가. 사후적 고찰(Hindsight)의 금지 16
나. 선행기술의 자격 등 16
다.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의 경우 18
라. 수치한정발명 22
마. 선택발명 23
바. 진보성 판단과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