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2006년 2월 2일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 1년여의 협상 끝에 2007년 5월에 타결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오랜 우방이며 전통적으로 가장 깊은 경제의존도를 가진 나라일 뿐 아니라 세계 제1의 경제권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는 미국이 FTA협상의 전제로서 스크린쿼터(Screen Quota)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문화주권을 양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반 FTA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지금도 문화계 일각에서는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거나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그럴 경우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FTA협정의 문화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영화, 방송, 저작권 등 주요 문화 산업별로 그 영향을 검토한 다음 관련 산업에서의 보완대책을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문화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NAFTA에 문화산업예외조항이 삽입되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비준한 문화다양성협약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