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있어서의 격차의 해소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인식에 따라 교육격차의 의미가 달라지며 모든 국민 특히 취학아동의 평등한 결과성취의 추구는 자칫 공허한 국가목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교육재정(제7조),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 조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평생교육법, 각종 교육진흥법 등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계획을 세우며 상호 일정한 관계를 맺고 법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교육격차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사회속의 구체적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하에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현황의 핵심인 교육격차해소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교육격차해소정책방향에 대하여 헌법적 의미와 자율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정책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