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