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구제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
지 않는다. 이들은 왜 범죄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
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
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자신의
동네범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
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사기범죄의 신고확률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간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의 이론적 논거로서 자주 사용
된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Most victims of property crime do not report their victimization although it is
probably the easiest way to receive reimbursement in Korea. To date, few studies
have examined why they decided not to notify the case in Korea. Using 459 theft
cases and 247 fraud cases recorded in the recently renovated Korean Crime
Victim Survey, this study performed a logistic regression in the context of
Donald Black's theory of Behavior of Law. The results indicate that seriousness
of cr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the perceived likelihood of
victimization in victim's neighborhood, and victim's age and sex affect victim's
reporting behavior and Black's propositions are only partially sup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