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최대 농산물 교역국인 일본간의 위생검역 분쟁은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육류와 수산물, 채소, 과일을 비롯하여 목재까지 일본으로 수출이 증가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중국산 농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1992년 25%에서 2000년 36%로 증가하였고, 금액으로 미화 52.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3년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액이 60.5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였다.
그 당시 이와 같은 중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더불어 일본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농업단체들의 항의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려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간 가장 큰 분쟁은 일본이 2000년 12월 중국산 대파와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한 뒤 2001년 4월에 이들 품목에 대해서 잠정 세이프 가드조치를 결정하고, 대파에 대해서 256%, 표고버섯에 대해서 266%, 다다미에 대해서 106%의 관세를 200일 동안 부과하는 조취를 결정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 역시 2001년 6월 22일 중국 국무원은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서 100% 특별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조치이후 일본정부는 2001년 12월 북경에서 중국과 특별협상을 벌여 수입제재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재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의 강화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강화조치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2003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 법률들은 2003년 5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식품위생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향후 3년 이내에 식품의 농약, 동물약, 사료첨가물 등에 대해서 “포지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계 되는 법률은 “위생검역법”, “농림물자규격과 품질표시표준법규”, “유전자조작식품표준법”, “농약관리법”, “농약체취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소독조례수정안” 등 농산품과 채소, 곡물 등 모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 포장, 유통에서부터 품질, 안전표준 등에까지 적용하는 법률범위가 매우 넓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일본이 현재 제정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 “잠정표준”, “일률표준” 의 엄격한 위생검역기준강화와 같은 무역장벽조치가 WTO 위생검역규정에 준용하여 제정하였는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표준(CAC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AC 표준을 채용하지 않는 등 일본의 위생검역관련 기술적 무역장벽조치의 타당성 및 일본의 위생검역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한?중 한?일 위생검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간의 농산물 위생검역분쟁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간에도 농산물 위생검역을 통한 비관세장벽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과 일본간의 위생검역분쟁의 진행과정과 두 국가간의 위생검역 분쟁에 대한 전략적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한?중, 한?일간 위생검역분쟁에 따른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적 통상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disputes on plant protection standards between China and Japan. Chapter II of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imary causes of Chinese and Japanese disputes about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Chapter III introduces Japan's major쟟arriers of plant and phytosanitary standards focusing on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and deals with the propriety of Japan's major barriers of plant and phytosanitary standards under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ISPM) and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Chapter IV of this paper views the consequences experienced by China's agricultural exporters after 2005 with Japan implementing new laws for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