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이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달리 그 권리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방될 염려가 많으며 또 대상물품에 의하여 제
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범위의 협소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취
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디자인제도에 위배된 출원
은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거절되고, 심사관의 판단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위배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심사관의 판단착오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디자인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그 사안이 지극히 형식적인 면
에 불과하고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제3자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유사
디자인출원의 경우들에까지 등록무효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무효사유를 문
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모든 유사디자인
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1조에서의 디자인제도의 목적과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
기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만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여타 무효사유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제7조제1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별로의 무
효사유의 적용이 심판이나 판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사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제7조제1항이 무효사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구체적
인 유형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효사유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도 법적안정성이나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굳
이 제7조제1항에 대해서만 다른 무효사유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선
별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법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에, 일본의 구법상 유사디
자인제도의 해석과 관련된 판단기준과 같이 유사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에 대
하여 선별적 적용을 하더라도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며,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선별적 적용의 법리를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Korean Design Act Art.7. Para.1.(Similar design) states that the owner
of a design right or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is entitled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for a design that is similar only to the owner's
registered design (referred to as “the principal design”) or a design for
which a registration application has been filed as a similar design (referred
to as “a similar design”). An examiner shall decide to refuse a similar
design registration under that provision. That provision is also included in
the grounds of invalidation trial. But it will be reasonable that this
provision is applied selectively as the ground of invalidation on similar
design registration case-by-case, based on general legal principles in
Korean design practice and Japanese old design determination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