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장영민 1
I. 서언 1
II. 형법개정시안의 기본 방향 4
III. 형법총칙상의 주요개정 6
1. 죄형법정주의의 명시 6
2. 세계주의 불규정 6
3.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6
4. 법률의 부지 명정 6
5. 제24조(미수범), 제25조(중지범), 제26조(불능범)의 표제를 제24조(미수범), 제25조(중지미수), 제26조(불능미수)로 수정 6
6. 명예형 및 구류형 삭제 유지 7
7. 형법 제42조의 자유형의 상한에 관하여 법률에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지 7
8. 작량감경 규정 유지 7
9.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 8
10. 상습범, 누범 규정의 폐지 8
11. 일수벌금제도 등의 도입 8
12. 몰수제도의 개정 9
13. 사형제도의 재고 9
14.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 등 9
IV. 형법각칙상의 주요 개정방향 9
1. 5대 형사특별법의 형법 포섭 10
2.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10
3. 공용물·공문서와 일반물·사문서의 차이 폐지 10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의 명문인정 11
5. 전통적인 관점에서 규정된 규정들의 삭제 11
6.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조항 삭제 11
7. 낙태죄의 허용요건 규정 11
8. 영리목적의 악취·유인죄의 알선 행위 처벌 12
9. 강제추행죄에 유사성교행위 규정 12
10.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삭제 12
11. 음식물오염죄의 신설 12
12. 간통죄의 폐지 13
13. 내란죄 구성요건의 개정 13
14. 국기에 관한 죄의 장 삭제 13
V. 결어 13
[Abstract]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