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일본의 통신방송 통합법으로 추진된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 원인과 2010년 최종 개정된 통신방송 4개 법안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2010년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의 특징은 형태적으로는 4개 법률로의 통합, 내용적으로는 TV 중심의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 강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총무성의 이러한 선택은 기존 '정보통신법(가칭)'이 가지고 있었던 논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일본 통신·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법(가칭)'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최초의 구상에서 크게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0년 개정 통신·방송법이 기존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규제하던 관련 법률을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묶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 통신·방송 관련법에서도 융합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