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공용제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이에 따른 행위제한이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문화재 소유자가 허가 없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과 문화재보호법 제83조가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문화재적 가치의 평가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물건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을 수용할 때 그 토지나 물건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토지나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인 보상소극설과 보상적극설을 검토하고 윤중제방의 수용과 관련한 일본의 판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형으로서 회복 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회복 불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보상방법의 다양화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도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같은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도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규제되어 감소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의 토지이용자에게 양도하여 그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법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