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 :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 :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로 대별하였다. 전의 사례로는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임을 공식 인정 ②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현저히 강조 ③ 공산주의 용어 삭제를 통한 사당화의 봉건성 은폐 ④ 당 대회 소집절차 간소화를 통한 총비서의 권능 강화 및 운신의 폭 확대 ⑤ 총비서의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임을 통한 당권과 군권의 통합 제도화 ⑥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 증대 제도화 등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①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명시를 통해 권력상속의 제도화 ② 반당 종파분자 제거에 불리한 규제조항 삭제를 통한 당증교환사업 실시 등 당 쇄신 및 정풍운동을 전개 가능성 시사 ③ 총비서직의 당 대회 추대 절차 제도화를 통한 전인민적 추대 모양새 구비 ④ 대표자회의 활용도 제고 및 기동성 강화를 통한 권력세습의 효율화 추구 등이다.
권력구조 관련 쟁점 및 잠정적 결론으로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통일부 등의 주장과 달리, 양대 기구 모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등 1982년 이후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신 규약 상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아 국방위원장의 군사지휘권(군령권)과 상충을 피하였으나,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권"(군정권)을 부여받아 국방위원회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권"과 상충·중복된다. △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국방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는 근거(국방위원회 당위원회 존재 근거)가 미약하고, 겸직제를 통한 당적지도 메커니즘은 독립적인 메카니즘이라기 보다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여전히 국방위원회는 당적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존재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