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의 ‘국
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
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
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
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
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
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
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
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
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
임금을 일소해야 한다.The 40-hour work week system has brought positive impact on shortening working
hours, eliminating long-time work, increasing leisure-time with family, etc. And this has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leisure-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e type of
leisure activities has changed from passive activities such as rest to active activities such
as sports, tourism. And the 40-hour work week system has positive impact on social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and, club activities.
Thus all efforts need to be made to establish 40-hour work week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all workplace. Firstly, 40-hour work week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every workplace with less than 5 persons, enlarge 5-day school week system into ever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create conditions for positive leisure activities.
Secondly, labor standard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long-time work over 52 hours per week, below-minimum wag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