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 하면서 1905년 2월 22일 독도한국영유에 대한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수행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무주지선점'이라는 국제법논리를 억지로 적용하여 한국병합(1910)에 앞서 독도를 먼저 영토편입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대일본제국의 해체와 관련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약칭 GHQ)는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당시 주한 미군정)에 반환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영토로 다시 귀속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오류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주장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전개되는 우경화와 역사교과서 왜곡과 연동되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2005년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에는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 2011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과시킨 일본의 사회, 지리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자라나는 일본 학생에게 그릇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분쟁의 불씨를 더욱 배양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강력 주장하는 자들의 사상적 배경은 부활된 영토팽창주의적 국가주의이며 바로 1905년 당시 독도침탈을 추진했던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사상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2011년 8월 1일 독도영유권주장을 하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울릉도방문 시도는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정부 옹호 하의 보다 강화된 실력행사로서 우리 정부와 민간, 학계의 연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일본영유권 주장 오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