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조선 문학인을 검열과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문학인들이 지적 지도층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선전·선동의 앞잡이가 된 것은 강제동원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관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문학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전과 선동에 가담한 문학인을 적극 추출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학인이 해당된 친일반민특별법 법호의 집행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행결과의 적실성과 소망성, 조사기준 설정의 적합성과 적절성, 조사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공평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차원의 정책평가 단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정책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학인에 대해서 타 부문(정치, 통치기구, 경제·사회) 및 타 예술분야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31명 문학인은 2명 내지 10명 이내로 축소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