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법정 공휴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논의한 예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미의 확인과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휴일 또는 휴일 등의 의미와 그 뜻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적 생활관계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의미는 특히 국가에 속한 전체 국민들의 생활리듬에 일정한 영향을 전방위로 미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국민 전체 그리고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법정 공휴일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구조를 안고 있는데, 이로써 국민의 생활관계가 법적 안정성 내지 명확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권력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법정 공휴일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로서 특정한 기념을 포함하게 되며, 그 날에는 전체 국민의 휴일보장(근로가 없는)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법정 공휴일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날을 정하는 부분에서 숫자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형량의 문제로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자는 규범조화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절차 속에서 입법자는 법정 공휴일에 내포된 그 헌법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고, 그것은 국민 전체에 특별한 헌법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