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준의 기본원칙은 명확성·투명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으로는 ①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①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조 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⑤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⑥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인허가의 절차적 기준으로는 ①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②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③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④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허가 기준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①법률유보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실천될 수 있도록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간의 인허가요건 규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②인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는 그 입법형식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허가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①인허가 대상의 열거방식 규정, ②인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의 제정 및 공표의무 부과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허가의 편의성 및 신속성 도모를 위하여 ①사전결정제도를 인허가에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②사전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③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를 의무화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담당기관의 조직 개선을 위해 ①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②규제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③심의의 질 제고, ④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 ⑤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⑥우수인력의 인허가 관련부서에의 집중배치, ⑦민원 대행업체의 인허가 행정참여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