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동한 지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당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계약당사자간의 법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 및 발전되어 온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