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재편성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새롭게 법정수임사무라는 제도를 창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 것인데 법정수임사무는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거의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보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사무 또는 법정수탁사무로 재편성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논의, 즉 일본에서의 법정수탁사무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여러 논의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개정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정수임사무제도의 탄생배경 및 그 내용을 연구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번 개정지방자치법에서 사무배분의 목적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3계층의 국가·지방행정조직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의 제도 틀 안에서 단지 중앙-지방이 담당할 사무의 범위만을 재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준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비록 불완전하고 미완의 분권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많은 부분을 자치사무 내지 법정수임사무로 재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임은 아주 크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많이 부여된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한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