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창작자가 소프트웨어를 창작한 후 일정한 라이선스를 부가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며, 소스가 공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여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면책조항을 두는 구조를 가진다. 이 중 면책조항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이는 보통 무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하나, 이는 관련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유상으로 제공되기도 하므로 라이선스의 성질 및 그 해석론에 따라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지적재산권 이용허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허락계약은 소프트웨어와 이용허락서를 함께 배포하는 것이 청약으로, 이를 수령하고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동의의 의사를 클릭하는 등 이용허락서를 인지하고 동의를 표시하거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효하게 성립한다. 한편, 면책조항이 국내법상 유효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제공의 대가성 유무의 측면에서 유상이라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하여 해석할 것이고, 무상이라면 증여의 경우를 유추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자치의 한계, 예문해석의 원칙 등 민사법상 일반원리를 차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Open Source Software(OSS) means that the source code of software is open to the public, and that it can be used, copied, modified and distributed by anyone through licensing. It sounds beautiful, but software engineers feel risky because its warranty is denied. There are various open source licenses including GPL, MPL, and BSD, which are most popular among many licenses, and they have many commons. They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open source movement, permitting the use of OSS on some conditions and denying warranty. Warranty denial may be reasonable because OSS is offered for free and because the open source movement is, at first glance, helpful to public. On second thought, however, OSS can be offered for a fee, or some companies offer services to maintain system with OSS. And, in some cases, warranty should be applied in spite of free softwar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s on OSS in software industry: "Am I really free to use OSS?; Are you 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