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의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지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 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6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5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 시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