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9일 결정한 판단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주권의 행사이자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금권·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기에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저비용, 탈중앙, 정보의 자기교정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권·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민의 선거참여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획득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개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