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 글을 통해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및 그 소속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2.1.19.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손해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기에 소권남용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기 각하시켜야 한다.
둘째,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주최자가 바로 인근 상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인근 상인들의 영업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사회질서의 조화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회 참가자 중 일부 참가자가 집회주최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벌인 폭력적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회주최자에게 지우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회주최자는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작은 염려만 있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