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국가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개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권리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 배상의 주체, 행사요건 그리고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유보하였다. 이런 입법구조로 말미암아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소멸시효규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시효기간을 활용하였다. 같은 속성과 내용을 지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사안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국가배상법 그 자체에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개인의 권리존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