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협약에 따른 ICSID의 중재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중재판정례도 이미 많이 죽척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ICSID의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지만, 최근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ICSID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외교통상부의 견해대립이 있었다. 이와 같이 ICSID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본안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과연 특정한 사건이 ICSID중재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대상이 되어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는다면 그러한 중재판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특정한 사건이 ICSID중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 워싱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ICSID중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ICSID중재판정이 과연 실효적인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해결 수단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첫째 뉴욕협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워싱턴협약을 통한 분쟁해결이 뉴욕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둘째, 워싱턴협약의 중재판정 집행은 해당 집행을 관할하는 국가의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론과 사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ICSID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집행법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ICSID중재판정을 피제소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피제소국의 재산에 유효적절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최종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