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를 거슬러 올라가보거나 향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 보더라도, 노동이라는 주제를 빼놓고서 사회문제를 논할 수 없다. 노동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늘상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가 그로부터 파생하는 다양한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적 및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이 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읽어내는 작업은 법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하다.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노동영역의 입법적 기준으로서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형성되거나, 때로는 서로 상반된 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이론과 실무의 논쟁은 오늘날 세계화 내지 신자유주의의 사고가 깊숙이 파고들면서 근로의 권리 내지 노동3권의 전체적 이해에 대한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노동기본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지위가 점차 위축되거나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실은 국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외적으로 복잡한 규범체계 속의 권리보장을 마련해야 할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 내외적 요소들의 변수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적어도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닦는 데 기초가 되는 권리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