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면서 투자관련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유송금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이프가드조치 제도의 도입취지를 잘 살리려면 조치의 발동대상이나 발동절차가 긴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잘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 조치는 FTA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발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이나, 상황,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관련 국내법에 상세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FTA의 관련 규정들과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세이프가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수지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과 같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 협정상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FTA 체결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 국제수지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FTA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국내법상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동 제도를 포함시킨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을 경우 우리가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기간에 대한 제한 이외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처럼 조치의 발동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운영방식에 따라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상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은 관련 국내법인 외국환거래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상황과 조치의 발동기간, 발동조치의 형태 등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운영상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과는 달리 다수의 FTA에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법 규정을 FTA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기간에 대해서도 다수의 FTA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과 관련하여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FTA와 유사하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