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지조사법을 비롯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제 규정과 지세령, 地籍維持를 위한 제 규정의 연혁을 探索함으로써 地籍법규의 특성과 連續性을 규명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은 토지조사국관제와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곧 이어진 강제병합으로 인하여 이후에는 일제가 사업을 완성하고 지적제도를 창설하였다. 일제는 사업과정에서 많은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였고 사업완료 후에는 지적정리를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발전했지만 일부 조항은 오히려 지적유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제정했던 지적관련 제 규정은 광복 후 독자적인 지적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지금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