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제소된 2건(스테인레스스틸 바와 PET필름)의 사례에 대하여 부과된 덤핑방지관세의 가격전가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미국은 소급적 기초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EU 등의 국가에서는 전망적 기초하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오히려 가격인하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추정결과 실제로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가격을 인하 - 음(-)의 가격전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덩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품목에는 유의한 가격전가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수입국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식 차이에 따라 기업의 환률 및 가격전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