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미국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영역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기조에 대하여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상업적 언론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 한다기보다는 보호정도에 대한 확정적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중심주의와 경제중심주의의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미국내 하급법원의 판결의 혼란을 짐짓 무시하고 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1980년에서 정립한 센트럴허드슨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데서 연유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의 모호한 태도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적 영역의 충돌내지 갈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유사한 불명확성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1998년의 판결이후로 지속적으로 광고는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며 또한 표현의 자유의 성격도 가진다고 인정하였지만 과연 어느 정도 광고가 다른 경제적 행위보다 비교상대 우위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다른 전통적 표현행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완화된 비례심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광고로 대표되는 상업적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중 영업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서 현대적으로 파생되고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알권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지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괄적 권리인 소비자권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그 헌법적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업적 언론에 대한 시각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직접적인 후견적 규제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각의 입장에서 최소피해성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센트럴허드슨의 중간심사기준의 구체적 적용인 실질적 증거법칙은 참조할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