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 황윤석(1729~1791)이 남긴 일기인 『이재난고』에 기록된 토지의 매매에 대한 경험과 관찰기록을 중심으로 18세기 매매 관행에 대해 추적했다. 그 결과 토지매매와 관련한 매매명문의 사례, 소유권 증명자료로서의 매매명문의 기능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윤석 종가에 현전하는 토지매매명문 중 그의 일기에 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기록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었다. 이를 통해 매매 배경 및 방매자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다. 사례를 통해 방매자는 황윤석의 거주지 인근에 살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도움을 준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다만, 매매물의 내용과 단서조항에 있어 매매명문과 일기 기록과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지방 사족, 특히 황윤석과 같이 관직을 역임한 유력 양반의 경우 매매의 정보 확보와 매매의 중재, 그리고 소유 토지의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우위에 있었다. 매매물과 매매주체, 그리고 매매현황에 대한 정보는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매매에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매매에 있어 전·현직 관리의 지위를 이용해 서리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한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도 거주지와 원거리의 토지에 대해 노비 등을 통해 관리 및 매매를 대행하게 했는데, 이 또한 효과적인 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었다.
황윤석은 매매경험과 관료로서의 매매관련 쟁송 판결 경험을 통해 실제 매매에 있어 매매명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전답 쟁송에 있어서 상대측의 토지 매매명문에 대한 문서 양식상의 오류를 제기하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었으며, 이 사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手記를 통해 차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매명문 이외에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입안제도의 쇠퇴에 따라 문서를 건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유권의 이전 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山地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3대에 걸친 매매, 분재의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산지 소유권의 전이사실을 황윤석은 직접 확인했다. 이는 입안을 통한 사실의 확인이 아닌 문서의 전이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추적해야 하는 당시의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