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 제목을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자는 순기능적 모습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다양한 논점 중에서 외국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