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은 국제법과 협정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개개의 사건에서 다르게 변모 또는 적용되고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까지 권한이 미쳐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신청을 한 첫 번째 사례이다. 론스타 측의 주장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한-벨 BIT'의 수용금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제투자 중재에서 과세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과세를 간접수용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금액이 늘어난 경우나 특정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과세'의 기준을 판단하여 명문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의 관건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협정서 등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통하여 투자유치국이나 외국인 투자자 모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