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문제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두 가지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간의 정책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수사권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내용적으로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목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해당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의도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 및 정책적 관계를 고찰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본질에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 인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정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힘 있는 정치권력'을 먼저 위하는 방식으로 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국민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이 유래하는 국민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체제에서 공공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공 선택론적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재도 단일기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제공되는 '단일중심적 체제(monocentricity)'에서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중심적 체제(polycentricity)'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는 다원적 체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논의를 서로 연계해 검토함이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