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당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당사자에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현행 민법상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현행 민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많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은 부동산유치권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사실상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하늘 기능을 한다. 특히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유치권자에게 당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제91조 제5항)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유치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함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민법상의 유치권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민법전상의 유치권 제도에 있어서 유치물의 점유 및 사용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