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형성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법상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시민이 환경에 관한 동일한 인식과 보호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부족, 더 나아가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의 사회전반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인 환경지식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조직화 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과 환경관련 개별법들은 환경보호단체에게 의견표명권, 문서열람권, 이의제기권 및 관련 논의절차참여권을 부여하여 연방 또는 주의 개별적인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환경법상 참여의 한 형태로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동의 원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영역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국가 등 행정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은 환경보호단체에게 환경정보접근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법제에서 환경법상의 협동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공익적 환경보호단체에게도 확대하고, 관련법령에도 환경보호단체의 개별적인 참여권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독일처럼 독립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환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