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국내에 전해지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효한 한-EU FTA 제3장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발동되고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11년 5월 EU 규정을 도입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에 포함된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사전감시(prior surveillance) 제도이다. 사전감시 제도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이 대EU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감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감시 제도가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형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한-EU FTA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과 연관되는 불명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사전감시 제도는 그 속성상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위 회색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EU FTA 상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국내 규정을 도입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우리 무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한-EU FTA 규정에 따라 향후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EU FTA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내부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개정과 무역위원회 내부훈령이나 시행세칙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