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거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회의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둔 국회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특히 개정 국회법은, 그 동안 소수당과 다수당이 동원했던 일방적인 의사저지 또는 의사촉진 수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보다 온건하고 제도화된 의사지연 및 의사촉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원내갈등의 평화적 관리라는 우리 국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하여, 개정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를 '제한적 정당정부 모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작업은, 야당의 물리적 의사저지로 인한 입법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 하에 여당의 주도로 시도되었지만, 여당 응집력의 부족, 초당적 의원연합의 등장,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의 관행 등으로 인해 여당의 힘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소수파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일부 증설하는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특징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