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폐쇄정책으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는 그들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몇 해 전 남·북한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즈음에 학계에서 북한의 산업재산권분야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제도적·비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북한은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II.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려 왔고, 최근에 다소나마적은 양의 자료공개를 했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국가인 구소련과 중국의 제도를 추론한다. III.에서는 북한의 발명법을 통하여 그들이 법규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개정법을 살펴본다. IV.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초가 되는 발명법상의 발명권과 특허권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의 발명과 특허분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